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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프로파일링의 정의와 효용

by 소하리바 2021. 10. 17.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개념

profile: 윤곽을 그리다, 외형을 그리다

  • 범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려는 과정 (Geberth, 1996)[각주:1]
  • 범죄현장의 증거와 행동형태를 기반으로 범죄자에 대한 성격과 행동단서를 제공하는 노력이며, 범죄자-피해자, 현장, 범행도구의 선택 등과 범죄자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범죄자를 추론하는 과정 (Patrick, 2003)[각주:2]
  • 범죄의 본질과 그 범죄가 저질러진 방식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범죄자를 확인하는 방법 (Teten)[각주:3]
  • 증거자료를 통해 얻은 감각과 함께 범죄행위자의 인물, 체격, 습관 등을 헤아리는 것 (홍성열, 2014)[각주:4]
  •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것 (홍성열, 2014)[각주:5]
  • 동일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는 공통성을 지닌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범행 전의 준비행적, 범행 행위의 특성, 범행 후의 행적 등을 파악함으로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는 수사기법 (곽대경, 2004)[각주:6]
  • 수사에서 행동과학을 응용하고 사건에 관한 정보 분석으로부터 가능성이 높음 범인상을 도출하는 기법 (김영수 외, 2009)[각주:7]

프로파일링의 효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연구자⋅연구대상⋅연구의 방법, 그리고 서비스 제공 주체인 프로파일러 개인의 경험과 능력, 역량에 따라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이 각각 상이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결과가 언제나 오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각주:8]

  • 전직 FBI 프로파일러인 테텐(Howard Teten)은 1995년 연구에에서 FBI의 프로파일링은 77% 정도의 사건들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각주:9]
  • 영국에서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CTN 프로젝트 보고서(1995)에 따르면 프로파일링의 정확성은 평균 75% 정도.[각주:10]
  • 고드윈(Godwin)은 1978년, 프로파일링의 90%는 범죄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각주:11]
  • 윌슨(P. Wilson), 링컨(R. Lincoln), 콕시스(R. Kocsis)는 "거의 모든 프로파일링은 심각한 결함을 가진다"고 주장.[각주:12]
  • 1993년 FBI 통계에 따르면 프로파일링이 수사에 활용된 192건의 사건 중 범인이 체포된 88건의 사건들에서 오직 17%에서만 프로파일링이 실제 범죄해결에 도움이 되었음.[각주:13]

프로파일링의 가치

다만 프로파일링의 효용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는 수사기법으로서 일관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이러한 한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파일링은 현실수사에서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거나 자백을 확보하는 등의 범죄 수사 영역에서는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각주:14]

 

인용문헌 (APA)

  • 박광배, 배현정.(2001). 범죄자 프로화일링 ( Criminal Profiling ) 의 유용성 : 수사실무를 위한 미시적 활용과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1), 1-23.
  • 최규환. (2018).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 활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2(3), 405-436.

각주

  1. 최규환, 409쪽. [본문으로]
  2. 정재기,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쪽; 최규환, 409쪽에서 재인용. [본문으로]
  3. 임준태,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2009, 143쪽; 최규환, 409쪽에서 재인용. [본문으로]
  4. 홍성열, 범죄자 프로파일링, 학지사, 2014, 16쪽; 최규환, 409-10쪽에서 재인용. [본문으로]
  5. 홍성열, 범죄자 프로파일링, 학지사, 2014, 16쪽; 최규환, 409-10쪽에서 재인용. [본문으로]
  6. 곽대경, “범죄심리에 대한 연구와 경찰수사 활용방안”, 사회과학연구 제10권제2호, 2004, 63-64쪽; 최규환, 410쪽에서 재인용. [본문으로]
  7. 김영수 외, “효율적 수사지원을 위한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논총 제16집, 2009, 137쪽; 최규환, 410쪽에서 재인용. [본문으로]
  8. 최규환, 408쪽. [본문으로]
  9. 최규환, 407쪽. [본문으로]
  10. Gudjonsson G. & Copson, G. (1999). The role of the expert in criminal investigation. In J. L. Jackson & D. A. Bekerian (Eds.),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Wiley; 박광배, 배현정(2001), 12쪽에서 재인용. [본문으로]
  11. 박광배, 배현정(2001), 12쪽. [본문으로]
  12. Wilson, P., Lincoln, R., & Kocsis, R. (1997). Validity, utility and ethics of profiling for serial violent and sexual offender. Journal of Pcychiatry, Psychology and Law, 4, 1-12; 박광배, 배현정(2001), 12쪽에서 재인용. [본문으로]
  13. 박광배, 배현정(2001), 12쪽에서 재인용. [본문으로]
  14. 최규환, 408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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