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범죄학

만성적 범죄자는 누구이며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by 소하리바 2021. 10. 17.

만성범죄자(chronic offender)의 정의

만성범죄자(chronic offender)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Wolfgang과 그의 동료들은 1945년 필라델피아 출생집단 연구에서 17세 이전까지 경찰접촉이 5회 이상인 자를 만성범죄자로 규정하였다. Piquero는 여성의 경우 4회 이상, 남성은 5회 이상일 때 만성범죄자로 보았으며 Blumstein과 그의 동료들(1985)은 기본적으로 경찰접촉이 6회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13세 이전에 기소되어야 하고, 형제자매 중에 기소된 자나 문제아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각주:1].

만성적 상습범에 대한 연구

경찰의 체포기록을 토대로 필라델피아에서 1945년에 출생한 남성 9,945명과 1958년에 출생한 남성 13,160명을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장기종단 출생집단 연구를 실시한 결과, 1945년 출생집단에서는 6%, 1958년 출생집단에서는 7.5%가 적어도 5회 이상 체포된 '만성적 상습범(chronic recidivist)'임이 드러났다. 이 '만성적 상습범'들이 저지른 범죄는 18년 동안 1945년 출생집단에서는 해당 집단 전체가 저지른 총 범죄의 51%, 1958년 출생집단에서는 61%로, 과반의 범죄가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945년 출생집단에서 중범죄의 70% 이상을 6%의 만성적 상습범들이 저질렀다[각주:2]. 적어도 한번 경찰에 체포된 비율을 보았을 때는 1945년 출생집단에서 35%(n=3,475)만이 그런 것으로 나타났고, 이 35%가 총 10,000건 이상 체포되어 범죄자 한 명당 거의 평균 3번 정도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3].

 

인용문헌

    • 한영선. 소년범죄자의 범죄중단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16.2, 2011: 159-192.
    • 홍영오, 강호성, 노일석.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Payne, J. Recidivism in Austrailia : findings and future research. Australian Government, Austrail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7.
    • Tracy, P. E., et al. Delinquency Careers in Two Birth Cohorts. 1972.

출처

  1. 한영선 166-7 [본문으로]
  2. Tracy 81-98 [본문으로]
  3. 홍영오 외 36 [본문으로]

댓글